[뉴스파일] 수출신고 자동수리 1만달러까지 확대 .. 관세청
입력
수정
관세청은 30일 중소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신고 자동수리범위를 미화 5천달러에서 1만달러까지로 확대,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출신고 자동수리란 수출업자가 세관에 나오지 않고 사무실에서 컴퓨터로신고하면 별도의 서류제출없이 신고와 동시에 자동으로 신고사항을 점검, 이상이 없는 경우 수리하는 수출통관 제도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출신고 건수의 24%를 자동수리했으나 수출업체의 성실신고가 정착됨에 따라 자동수리대상을 확대키로 했다"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