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테크] '신용불량' 거래자의 '신용회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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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속초에 사는 한 독자로부터 전화가 왔다. 다니는 회사에서 월급이 늦게 나오는 바람에 카드결제를 제때 못했고 이로인해 신용불량자로 낙인이 찍혔다는 것. 이같은 피치못할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게 그의 주장이었다. 이에대해 금융권에선 상황은 이해하나 개별사안마다 이유 등을 고려할 수 없는 현실적인 이유때문에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어쨌든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제때 갚지 못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3월말 현재까지 은행연합회가 집계한 신용불량자만 2백15만명 수준. 5개월여만에 무려 25만명이나 증가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빚 보증을 잘못서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히는 사례도 적지않은 실정이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것에 대해 크게 고민하지 않는다. 신용불량자로 분류될 경우 얼마나 커다란 불편을 겪어야 하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용불량자 낙인은 "정상적인 경제 사회생활의 종지부"라고 보면 틀림없다. 한번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그 기록이 말소되기 전까지는 금융기관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용자 부주의나 결제대금 부족 등의 이유를 불문하고 신용불량자는 곧 정상적인 사회생활로부터의 퇴출을 의미한다.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위가 필요하다. 또 신용불량자를 등록되면 하루빨리 불량거래기록을 말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되면 60일이내에 그 기록을 말소하라 연체 대출금을 갚아 불량거래 규제가 해제된다해도 전과기록은 해제일로부터최소 1년에서 3년동안 유지된다. 전과기록이 존속되는 기간까지는 사실상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기록 자체를 가급적 빨리 없애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 주의 및 황색거래처의 경우 규제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해당 금융기관에 갚고 그 원인을 해소해야 한다. 이 경우 "신용불량에 따른 규제 및 해제"사실 자체를 없앨 수 있다. 규제사유 소멸과 함께 전과기록이 말소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은행권의 경우 신용불량정보를 은행연합회에 등록하면 그날로부터 15일까지의 기간내에 해당거래처나 개인에게 등록사실을 우편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주소지가 불분명해 우편이 반송될 경우 은행은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챙길 수 밖에 없다. 신용불량 등록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는 어떻게 하나 연체대출금을 모두 갚아 신용불량정보가 해제돼도 관련정보의 등록 및 해제기록은 곧바로 삭제되지 않는다. 연체금액과 기간에 따라 주의거래처는 1년, 황색거래처는 2년, 적색거래처는3년간 보존된다. 신용불량자 등록은 어떻게 이뤄지나 대출금 및 신용카드 이용대금 연체는 물론 부도어음 및 수표 발행자,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받은 사람이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된다. 현재 신용정보는 각 금융권별로 별도로 관리된다. 그러나 올해부터 은행권과 종합금융 보험 리스 등 제2,3금융권까지 전산망이연결돼 기업과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한군데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사실상 모든 금융거래를 하는데 있어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신용불량정보는 주의 황색 적색거래처 등 3단계로 분류된다. 은행권 주의거래처는 1천5백만원미만의 대출금을 6개월이상 연체했을 때 등록된다. 신용카드 연체대금의 경우 5만~50만원은 6개월이상, 50만~5백만원은 3개월이상이면 그 대상이 된다. 황색거래처는 대출금 1천5백만원이상을 3개월이상, 신용카드 연체대금 5백만원이상을 3개월이상 연체한 때 지정된다. 적색거래처는 1천5백만원이 넘는 대출금을 6개월이상, 5백만원이상의 카드대금 6개월넘게 연체한 경우다. 각 단계별로 금융거래시 제약받는 내용이 정해져 있지만 돈을 맡기는 것을 제외하곤 사실상 금융서비스 이용이 어렵다. 신용정보가 잘못 등록된 때는 어떻게하나 사실과 다르게 정보가 등록됐을 때는 사실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해서면으로 해당 금융기관에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정정 및 삭제를 요청받은 금융기관은 정정 및 삭제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등록사유를 둘러싸고 재판이 벌어졌을 때는 확정판결이 날때까지 해당 신용정보에 대한 등록이 유보된다. [ 나의 신용상태 확인 ] 본인의 신용정보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갖고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부 민원실을 찾으면 된다. 전화로 문의하면 신용정보 내용을 알려주지 않는다. 또 다른 사람의 신용정보를 대신 조회할 수도 없다. 은행연합회는 신용정보와 관련된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자동응답전화 (02-3705-5400)을 운영중에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