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 "시티폰서비스 선불요금제" 8월부터 도입키로

"놀고 있는 시티폰을 휴가때 갖고 가세요" 한국통신은 시티폰을 단기간 사용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요금을 미리 내고 이용할수 있게 하는 "시티폰서비스 선불요금제"를 8월1일부터 도입한다. 한국통신은 그동안 쓰지 않고 있던 시티폰을 여름휴가철에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겨냥,이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5천원에서 3만원까지 네종류인 선불금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통화할수 있다. 선불금의 10%만큼 추가로 통화할수 있다. 시티폰에 가입할 때 내는 가입비(1만원)와 보증금(2만원)은 내지 않아도된다. 요금은 매일 정산되며 선불금을 다 쓰면 자동으로 통화가 중지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시티폰단말기를 가지고 시티폰대리점을 방문,원하는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가입비를 내면 시티폰을 계속 쓸수도 있다. 문희수 기자 mh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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