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치면톱] 기업부동산도 '유동화' 허용 ..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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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담보로 채권(자산담보부채권.ABS)을 발행,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자산유동화 대상에 일반기업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 포함된다. 정부는 31일 부동산시장에 대한 외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성업공사, 정부투자기관 보유 부동산으로 제한하고 있는 ABS발행 대상 부동산 범위를 이같이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자산의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일반기업체의 부동산이 추가된다. 정부는 최근 국내 부동산시장에 5~10억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미국 부동산 투자회사 J.E.로버트사를 비롯 외국부동산 회사들이 유동화 대상 부동산이 제한돼 투자 메리트가 적다는 지적에 따라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수정법안이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중개기관설립을연말까지 마무리 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다. 한편 방한중인 J.E.로버트사의 J.E.로버트 회장은 이날 이규성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정무 건설교통부 장관을 잇따라 만나 연내에 5~10억달러어치의 국내 부동산을 매입할 뜻을 밝혔다. 이를위해 로버트 회장은 하반기중 서울에 지사를 설립한다고 설명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