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개발사업 활기 띤다' .. 공공시설 기부채납때 보상

내년부터 민간이 택지개발등 각종 개발사업을 하면서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면 이에 상응하는 면적의 사업지구내 국공유지를 용도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개발지구내 땅이 도로용지로 편입될 경우 사업시행전에 도로용이었던 땅으로만 보상받을 수 있는 등 용도제한이 있어 수용된 토지에 비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정부는 최근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소속기업관련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활동 규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방향으로 도시계획법을 개정키로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주무부처인 건교부는 현행 공공시설용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조건(도시계획법)중 용도제한 규정이 개인이나 기업이 시행자(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제외)일 경우에만 적용돼 민간 개발사업이 부진하다는 지적에따라 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민간차원에서 소규모 주택단지 개발, 관광.유통단지 조성 등 28개개발사업을 추진할때 도로용으로 토지를 수용당하더라도 공공기관이 시행자인경우와 마찬가지로 하천, 철도용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된 땅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심의될 도시계획법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며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시행령 제정작업에 착수,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