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물난리] 피해중기에 특례보증..'금융기관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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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계와 중소기업에 대해 수해복구자금을 제공한다. 가계자금은 수해피해를 입은 세대주가 관할 행정관청에서 발급한 피해확인서를 제출하면 가구당 최대 2천만원한도내에서 지원된다. 대출금리는 일반가계대출금보다 1.0%포인트 낮은 우대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중소기업에는 관할 행정관청의 피해확인서를 바탕으로 제조업은 피해금액내에서, 기타 업종은 5천만원이내에서 시설및 운전자금을 대출해주기로로 했다. .기업은행도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위해 수재복구 긴급자금을 지원키로했다. 지원대상은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파손이나 원자재유실 등 회사운영과 관련피해를 본 중소기업이며 대출종류는 일반 운전자금 시설자금 할인어음 등이다. 지원한도는 피해 실태 조사결과 확인된 피해금의 1백% 이내다. .농협중앙회는 호우피해를 입은 재해민에 대한 생활안정및 수해복구자금을 가구별 3천만원 한도내에서 우선적으로 빌려주기로 했다. 또 피해농가의 기존 대출금이 만기도래했을 때 기한연장 또는 재대출 조치를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재해공제 계약자에 대해서는 공제대출 지원뿐 아니라 기존 대출금상환연기, 이자납입 유예, 연체이자 감면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주택은행은 수해로 인해 훼손된 주택의 신축및 개량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최대 20년까지 빌릴 수 있는 신축자금의 경우 가구당 2천5백만원, 개량자금은 1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13.75~14.5%이며 신청기간은 앞으로 6개월간이다. .한미은행 또한 경기지역에서 수해를 입은 가계와 기업 피해상황을 확인하는대로 긴급 수해복구자금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 수해지역 주민들이 은행거래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동은행을 개설하는 한편 전임직원들이 1억3천여만원의 성금을 모아 재해대책본부에 전달키로 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신용보증기관은 수해를 당한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복구자금을 지원받을 때 특례보증을 서줄방침이다. 기존 보증금액에 상관없이 간이심사를 통해 관련피해금액 범위내에서최대 2억원까지 보증 지원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