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구조조정안 발표] '용어설명'
입력
수정
계약이전 =퇴출보험사의 계약만을 다른 보험사에 넘기는 것. 계약건별로 적립해놓은 책임준비금도 함께 옮겨져 기존 계약의 조건 등이 그대로 유지된다. 인수보험사가 사고를 당한 계약자에게 내줘야 하는 보험금을 책임지는 것도 이때문이다. 이행계획서 =경영정상화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데 필요한 자료를 보완해 9월10일까지 보험감독원에 제출해야하는 서류. 정상화 계획이 적정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으나 향후 경제여건 및 보험시장 변화 등에 따라 지급여력부족비율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7개 생보사에 적용됐다. 이행각서 =경영정상화계획의 분기별 이행계획이 포함된 경영진의 각서. 9월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지급여력 부족비율이 대체로 낮고 계획이 지켜진다면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은 7개 생보사에 적용됐다. 각 보험사가 낸 정상화계획서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으로 이해하면 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