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건비 지원 '임금 리베이트제' 도입 .. 실업해법

"실업 문제를 풀어가는 실마리는 임금 리베이트에서 찾아라"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기업들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임금 리베이트" 시스템을 도입하는 미국의 주정부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89년까지만 해도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8개주만이 이 제도를 시행했지만 현재는 21개주에 이른다. 상대적으로 실업률이 높은 남부 및 중서부지역의 주들이 특히 이 제도를 적극 시행 중이다. 최근에는 외환위기의 후유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멕시코 정부도 이 제도를 도입했다. 임금 리베이트 제도가 고용문제 해결의 묘약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전자업체인 월풀사의 스토브 생산공장을 유치한 오클라호마주가 대표적인 경우다. 주정부는 월풀사가 1천1백여명의 고용을 창출해 주는 댓가로 향후 10년 동안 이 회사에 종업원 임금 1달러당 4.5센트 씩을 지원키로 했다. 멕시코 역시 같은 조건으로 월풀사의 또 다른 공장을 유치했다. 오하이오주도 이와 비슷한 제도에 힘입어 10만명의 고용을 이끌어냈다. 켄터키주는 수하물 배송업체인 UPS사에 10년간 총 3백50만달러의 임금 리베이트를 보장한다는 약속을 내세워 최근 물류센터를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덕분에 6천명의 일자리를 새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임금 리베이트는 몇 가지 기본 사항을 충족시키는 기업들에만 적용되는 게 일반적이다. 우선 제조업체이거나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체로 대상이 제한된다. 또 시간당 임금이 최소한 7.5달러 이상은 보장돼야 한다. 계약직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방식은 주정부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일단 법인세에서 차감하되 리베이트 금액이 세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차액을 정산해주는 게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다. 방식은 각각 달라도 "고용을 창출하는 데는 임금 리베이트 만큼 즉효를 내는 제도가 없다"는 게 주정부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설명이다. 임금 리베이트 제도는 주정부 만이 아니라 연방 정부에서도 20여년째 시행되고 있다. 미국이 불황에 빠졌던 76년 연방의회가 이 제도를 도입, 실업문제 해결에 상당한 효과를 낸 바 있다. 매년 2% 이상씩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 신규직원에게 지급하는 임금 중 2천2백달러까지 세금에서 상쇄해주는 방식이다. 휴렛패커드 브리스톨마이어 등 내로라 하는 대기업들이 이 제도에 힘입어 적극적으로 고용 창출에 나섰고, 덕분에 미국의 고용이 늘어날 수 있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3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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