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완료까지 지주회사 설립 유보"...국민회의

국민회의 장영달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13일 "기업구조조정이 완전히 마무리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회의는 이에 따라 지난 4일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올 정기국회에는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장 위원장은 "개정안은 설립요건을 너무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어 현실성이떨어질 뿐아니라 지주회사 설립이 주가하락으로 대주주들의 주식을 통한 변칙상속이 가능한 상황과 맞물릴 경우 예상밖의 부작용이 있을수 있다"고 유보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진행중인 기업의 구조조정이 완전히 마무리된뒤 지주회사설립을 허용할 방침이며 이미 당정 협의를 마쳤다"고 전했다. 한은구 기자 tohan@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