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신청 6개월전 연대보증채무는 안갚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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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중인 기업은 법정관리신청 6개월 이전에 계열사에 연대보증해준 채무는 갚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법정관리기업의 채무부인(부인)권리를 인정한 것으로 기아그룹과 채권금융기관간에 벌어지고 있는 2조원규모의 채권확정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아소송에 같은 판결이 내려질 경우 기아는 대규모 채무를 면제받게 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장용국부장판사)는 27일 핵심텔레텍이 법정관리기업인 건영을 상대로 낸 38억원 정리채권 확정청구소송에서 "채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영이 계열사인 건영통상과 핵심텔레텍간의 거래에 보증선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는 아무런 대가없이 이뤄진 무상행위인데다 법정관리 신청전 6개월이내에 행해졌기 때문에 회사정리법에따라 채권으로 인정할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건영의 건영통상에 대한 연대보증은 법정관리를 신청하기전 6개월내에 행해졌기 때문에 회사정리법 제78조에 따라 채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건영법정관리인이 무상행위에 따른 보증과 법정관리 신청 전 6개월내에 이뤄진 보증채무임을 주장하면서 채무부인권을 행사한 것은 정당하다"고 결론지었다. 회사정리법 제 78조 1항4호는 "법정관리인은 법정관리 신청전 6개월내에 법정관리회사가 지급보증등 무상행위를 해 발생한 채무는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이를 적용한 확정판례가 없어 채권자와 채무자들간 분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한편 핵심텔레텍은 지난 96년 건영통상의 의류용 양가죽제품의 수입을 대행키로 하고 38억짜리 계약을 체결했으나 건영통상의 부도와 건영의 법정관리신청으로 이행되지 못했다. 이후 핵심텔레텍은 건영에 대해 정리채권으로 인정해달라고 했고 건영은이를 거부,소송으로 번졌다. 손성태 기자 mrhan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