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재외동포 특례법 도입 '반대'

외교통상부는 법무부가 입법 추진중인 "재외동포의 법적지위에 관한 특례법"이 우방국들과의 외교 마찰을 유발할 것이라며 반대한다고 밝혔다. 외통부는 28일 "재외동포 특례법"에 대한 내부 의견을 정리한 보고서에서 "국제법적으로 외국인인 해외국적 취득자들을 우리정부가 관리하는 것은 재외동포 관리정책으로 비쳐져 관련국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혈통을 기준으로 법적용에서 특혜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의 제정은 국제사회에서 편협한 민족주의로 인식될 것이며 보편적 세계주의 지향이라는 대통령의 통치 이념과도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이나 독립국가연합의 경우 자국내 소수민족의 민족의식 고양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어 "재외동포 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은 이들 국가를 자극, 통일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이에따라 "재외동포 특례법"제정보다는 동포들의 요구사항을 개별법률에 반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