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보람 8일 합병 발표] 합병비율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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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보람은행 주주들은 합병비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신들의 손실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하나은행은 하나 1주에 보람 4주, 보람은행은 가장 비관적으로 봐도 보람 2주에 하나 1주 정도라고 각각 주장하고 있다. 양해각서에는 "지난 6월30일 현재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여기에 시장가치 등을 감안해 중재인이 계산, 제시한 합병비율을 기초로 최종합병비율을 합의해 결정한다"고 명기돼 있다. 문제는 순자산가치를 산정할 때 어떤 잣대를 쓰느냐다. 하나은행은 회계법인 경영진단 (국제)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하나는 주당가치가 7천6백원가량이고 보람은 마이너스다. 하나는 이를 근거로 "합병비율을 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람은 은행감독원수정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지원도 은감원수정기준으로 산정해 요청한만큼 합병비율도 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 이 경우 하나는 주당 9천2백58원, 보람은 6천2백4원으로 순자산가치비율은 1.48대 1이다. 시장가치(주가)비율은 8월말을 기준으로 할때 1.5~1.8(하나) 대 1 수준이다. 이 둘을 산술평균할 경우 보람 1주에 하나 0.6주 정도의 교환비율이 성립한다는게 보람은행의 계산이다. 이처럼 두 은행이 첨예하게 맞설 경우 합병비율 산정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듯하다. 양해각서에 명기된 것처럼 합병비율은 두 은행이 아니라 중재인인 회계법인이 제시한다. 또 이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두 은행이 "합의"하도록 돼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도 합병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