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 "재외동포 지위 관련법" 공식 문제제기할 듯

중국정부는 오는 21일 방한하는 양원창외교부 아주담당부부장을 통해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재외동포 지위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11일 "중국은 재외동포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특례법 입법시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양 부부장이 선준영외교통상부 차관과의 회담에서 중국 정부의 우려를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외국국적의 해외동포가 입국할 경우 재외동포 등록증 대신 주민등록증에 준하는 국내 거소신고증을 교부하고 국내체류 기간에 내국인과 동등한 자격을 주면 중국과의 외교분쟁 소지를 없앨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 재일 거류민단은 조만간 일본 국적의 귀화자와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재일동포에게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는 특례법 시안은 문제가 있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준 기자 juny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