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시] 모나리자 ; 신호스틸

모나리자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음. 신호스틸 =합병대상회사인 신호금속 채권자의 반대와 채무 일시변제 요구로 당사 주주및 채권자가 불리하다고 판단,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합병계약을 취하했음. 공시번복으로 8일 하룻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됨.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8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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