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유업, 수원민사지법에 화의 신청

해태유업은 8일 한일은행 수원지점에 돌아온 43억7천만원과 조흥은행 수원지점에 돌아온 9억9천만원 등 모두 53억6천만원상당의 어음을 막지 못해최종부도처리됐다. 이에따라 해태유업은 이날 수원민사지방법원에 화의를 신청했다. 이 회사는 화의조건으로 금융기관채권에 대해 원금은 3년거치 6년분할 상환,이자는 매발생연도의 결산종료일로부터 3개월후 연8% 이율로 전액 지급하겠다고 제시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