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 2년간 상환유예..농가부채대책위, 금리도 2%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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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연말까지 상환기일이 돌아오는 농가부채(정책자금 대출원리금)가 2년간 선별적으로 상환연기된다. 또 농가정책자금 금리가 현행 6.5%에서 5.0%로 1.5%포인트 인하되고 99년말까지 상환기일이 닥치는 상호금융대출원금도 2년간 상환유예된다. 금리도 협동조합의 구조조정을 통해 2%포인트 인하된다. 농림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농가부채대책위원회의 대책안을 건의받고 당정협의 등을 거쳐 확정,시행키로 했다. 농가부채대책위원회는 농림부차관과 전국농민회총연맹대표 학계 등이 참여,충분한 논의끝에 마련된 것으로 사실상 원안대로 실시될 예정이다. 대책안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연말까지 농민이 상환해야 할 대출금중 86~89년에 실시한 부채대책에서 상환연기 또는 금리인하 등의 혜택을 이미 받은 자금은 상환연기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농축산경영자금 등 단기성운영자금 농지구입자금 등 농지관리기금 주택개량 등 생활환경개선관련자금 기타 농림업 생산목적외의 자금 등도 적용대상에서 빼는 등 순수농림업분야 정책자금만 상환연기해주기로 했다. 대책위원회는 또 정책자금의 부당사용 등 부실경영으로 문제가 생긴 농업인이나 생활수준이 높아 상환능력이 충분한 농업인에게는 상환연기를 해주지 않기로 했다. 제외되는 대상으로는 상환도래일 현재 농업인별 대출잔액총액이 5백만원 미만인 사람 대출잔액 1천만원 이상인 농업인으로 본인 또는 동거가구원이 1주택 외에 3천만원 이상의 부동산(농림업용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대출잔액 1천만원 이상인 사람중 본인 또는 동거가구원이 금융자산을 상환원리금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 96년형 이후 배기량 2천cc이상 휘발유승용차 소유자 등이다. 이와함께 콘도회원권 골프장출입자, 자비로 자녀를 외국에 유학시키고 있는 자, 상습도박자, 고급유흥업소출입자 등도 상환연기대상에서 빠진다. 대책위원회는 또 정책자금 상환연기대상자중 정상 상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내년부터 2000년중 신규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그러나 상환연기자는 연기기간중에는 신규중장기 정책자금지원을 받지 못한다. 정책자금 대출잔액이 1억원 이상인 사람은 시군심사위원회에서, 1억원 미만인 사람은 읍면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