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공무원에 뇌물공여 처벌 .. '국무회의 의결 주요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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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60세 미만의 2종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한 정기적성검사가 폐지되고 1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정기 적성검사 유효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연장된다. 또 운전연습 면허의 유효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고 운전연습 면허를 받은 사람이 1.2종 보통 면허를 받기 전에 치러야 하는 응용학과 시험이 폐지된다.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김대중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운전면허제도와 관련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고쳐 수도권에 입학정원 1백명 이내의 컴퓨터 통신 디자인 영상 생명공학 등 첨단분야의 대학을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백화점 대형할인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등 대규모 점포 경영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직영비율 분양제한 시설설치 등의 의무를 폐지, 대규모점포경영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법령의 내용을 간추린다. 해외뇌물거래방지법안 =국제 상거래와 관련,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약속.공여하거나 공여의사를 표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제공된 뇌물은 사후에 몰수.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안 =자동차 등록때 등록관청에 차를 몰고가번호판을 달았으나 앞으로는 자동차를 직접 관청으로 타고 가지 않고 번호판만 교부받아 차에 부착토록 함. 소프트웨어 개발촉진법 개정법률안 =정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대상 사업에고등학교 이하의 학교도 포함,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촉진.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소프트웨어 진흥구역의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해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함. 공기업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개정법률안 =공기업의 민영화 촉진을 위해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의 공기업동일인 주식소유 한도를 7%에서 15%로 확대. 민영화 대상 공기업중 한국중공업에 대한 동일인 지분 소유한도를 완전 폐지하고 한국가스공사 및 한국중공업의 주식을 2003년1월1일 이후 매각할 수 있도록 한 매각 시점 제한도 폐지. 산업구조고도화촉진법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을 인수해 정상화한 후매각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의 설립을 허용.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사채발행 한도 상의 특례를 인정. 지난 86년 제정된 공업발전법은 폐지. 지방재정법 개정법률안 =예산 절약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절약한예산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토록 함. 지자체가 확보한 수입을 자율적으로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수입대체 경비의 범위를 확대함.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수도권 대학의 입학정원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지금까지 제한없이 증원이 가능했던 대학 야간계 학과의 입학정원을 제한함. 한국석유개발공사법 개정법률안 =한국석유개발공사의 명칭을 한국석유공사로 변경하고 석유 및 석유제품의 수출.입 사업, 석유비축시설의건설 사업 등을 해외에서도 할 수 있도록 허용.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