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홈쇼핑 부당 허위광고...공정위,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허위광고를 한 케이블TV 홈쇼핑 채널인 LG홈쇼핑에 대해 법위반사실을 신문에 게재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이 회사는 (주)명세당의 건강보조식품 "사슴녹용골드"를 판매하면서 사슴엑기스 함량을 60%라고만 표시해 소비자들이 전체 내용물의 60%가 사슴엑기스인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형분의 60%가 엑기스로, 전체 상품 함량으로 따지면 사슴 엑기스는 6%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