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비율 이용한 차익거래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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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비율을 이용한 차익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합병을 앞둔 두 회사의 주가는 합병비율대로 주가가 움직여야 하지만 가격차가 발생하자 차익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예를 들어 A사와 B사가 1대 0.5비율로 합병할 경우 A사 주가가 1만원이라면B사주가는 5천원이어야 한다. 그러나 B사 주가가 5천원미만이라면 B사 주식을 사서 차익을 노릴 수 있다. 오는 12월 31일 국민은행과 합병할 예정인 장기신용은행은 지난 21일 차익거래를 겨냥한 매수세가 유입되며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았다. 두회사의 합병비율은 1대 0.5245.국민은행과 장기신용은행의 시초가는 각각4천9백50원 및 2천2백50원이었다. 장기신용은행 주가가 이론가인 2천5백96원(4천9백50원x0.5245)보다 3백46원낮았다. 국민은행 주가가 합병시점까지 그대로 간다고 가정할 경우 장기신용은행 한주당 15%의 수익을 올리게 된다. 22일에도 양사 주가비율이 1대0.4712로 끝나 합병비율을 노린 차익거래가 예상된다. 동원증권 구경회 은행업종담당은 "국민은행 주가가 폭락하게 되면 손해를 보게되지만 최근 국민은행이 외국인 매수세가 대거 유입되면서 강세를 보이자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투자자들이 장기신용은행 주식 매수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국민은행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투자자는 구태여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국민은행을 추격매수하는 것보다 저평가된 장기신용은행을 매입하면 국민은행을 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