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미흡 공기업 사장 임기 보장못해...기획예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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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노력이 미흡한 공기업 사장들은 남은 임기를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기획예산위원회 관계자는 27일 "한국전력 도로공사등 13개 정부투자기관중경영혁신이 부진한 공기업에 대해선 기획예산위원장이 대통령에게 해당 기관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위는 이같은 내용을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에따라 기획예산위원장은 내년 신설되는 투자기관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주무부처 장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대통령에게 공기업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이는 개혁이 미진한 공기업에 대해선 해당기관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제도화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유병연 기자 yooby@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