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의 날] 테마있는 머니테크 : (문답풀이) '목돈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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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저금리시대에 가장 효율적인 금융상품 투자는 어떤 길인가. 목돈 만들기에서부터 절세가이드에 이르는 다양한 궁금증이 쏟아지고 있다. 독자들로부터 투자가이드 상담을 받고 있는 한국경제 머니테크팀에는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질문이 잇따라 들어오고 있다. 최근 접수된 독자들의 물음을 토대로 한자릿수 금리시대를 맞고있는 현 시점에서 알아둘 필요가 있는 재테크 상식을 총정리해본다. 이번 머니테크 Q&A의 핵심은 연초부터 지속돼온 고금리시대에서 저금리로급반전된 현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투자활동을 꾀하기 위해 무엇보다 ''기본을 중시하는'' 투자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요약할수 있다. ---------------------------------------------------------------------- 문) 1년만기로 1천만원을 만들려고 하는데 좋은 방법은 없는지 알고싶다. 답) 1~2년동안 1천만원을 만드는 데 가장 고려해야 할 점은 이자에 대한 세금이 얼마인지다. 은행의 세금우대저축의 경우 1인당 2천만원까지는 이자에 대한 세금이 11.2%만 부과된다. 그러나 농.수.축협 신용협동조합 등의 예금은 농특세 2.2%만 과세되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더 크다. 물론 비과세장기저축.신탁은 세금이 전액 면제되므로 절세효과에서는 협동조합예금보다 나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상품은 3년 이내에 중도해지할 경우 비과세혜택이 사라지고 정상과세된다는 점이 단점이다. 1~2년 만기로 목돈을 마련하려면 농.수.축협 신협 등을 이용하는게 적절하다. 문) 26세 직장여성이다. 내년 5월에 결혼할 계획인데 결혼자금으로 2천5백만원 가량이 필요하다. 그런데 매월 10만원씩 불입하고 있는 비과세신탁과 60만원씩 넣고 있는 정기적금의 만기가 각각 내년 10월과 7월이다. 신종적립신탁(현재까지 4백만원) 저축금만으로는 결혼자금을 충당할 수 없어 부득이 두 저축상품을 해약해야 할 것 같은데. 중도해지 수수료를 적게 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 답) 결론부터 말하면 비과세신탁과 정기적금을 해약하지 않고 담보대출을 활용하는 게 유리하다. 결혼예정일인 내년 5월께에는 일단 신종적립신탁을 해약해 결혼자금을 마련한다. 부족한 자금은 비과세신탁과 정기적금을 담보로 두 상품의 만기일까지 대출을 받는다. 담보대출 이자율은 신탁은 배당률+1.0%포인트, 적금은 적금이율+1.5%포인트다. 문) 확정금리형인 비과세가계저축과 실적배당형인 비과세가계신탁중 어디에 가입하는게 유리한가. 답) 어느 것이 유리한 지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금리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들어 금리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면 만기까지 금리가 확정적인 비과세가계저축이 유리하다. 반대로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면 비과세가계신탁이 좋다. 비과세가계저축과 비과세가계신탁을 동시가입해 금리변화에 따라 저축금액을 조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문) 직장생활을 3년째 하고 있고 현재 누나집에서 살고 있다.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도록 개인세대주로 독립을 해야 하는지 알고싶다. 매월 70만원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는데 이중 35만원가량을 근로자우대저축 비과세통장 등에 넣고 있는데 잘 하고 있는 건지 알고싶다. 답)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주택구입을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않으면 결혼전후에 필요한 전세.주택구입자금을 혼자 힘으로 마련하기 쉽지 않다. 누나 집에서 나와 독립세대의 세대주가 된 다음 청약부금에 가입하는 게 나을듯하다. 여기에 가입하면 32평형 아파트 청약은 물론 장기 저금리의 주택및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매월 10만원 정도는 청약부금에 불입하고 나머지 금액은 지금처럼 근로자우대저축과 비과세통장에 넣어 목돈을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문) 결혼한 지 1년 된 회사원으로 3년 후에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큰 집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금을 2천만원정도 갖고 있고 매달 20만원 정도씩 저축할 수 있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저축상품을 알려달라. 답) 3년 후 집을 새로 살 계획을 갖고 있으므로 사고자 하는 평형에 맞는 청약예금에 들어두는 것이 좋을 듯하다. 예전에는 아파트에 한 번 당첨되면 청약 1순위 자격이 상실됐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고 최고1억원까지 대출도 받을 수 있으므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목돈은 신종적립신탁에 넣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 이 상품은 예금보호대상은 아니지만 우량한 금융기관을 선택해 가입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 근로자우대신탁(농협)에 매달 50만원을, 보험회사의 개인연금보험과 보장성보험에 5만원과 3만원씩을 넣고 있다. 가장 큰 재산인 목돈 1천8백만원은 1년만기 세금우대통장(신탁회사 11%)에 가입해뒀다. 문제는 없는지 알고싶다. 답) 근로자우대신탁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저축으로 실효수익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확정금리형이 아니어서 불안하다는 사람도 있지만 굳이 해약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의 근로자우대신탁 금리는 현재 연 14%정도로 확정금리형인 비과세가계저축보다 3~4%포인트 이상 높기 때문이다. 목돈을 맡겨뒀다는 세금우대통장이 은행상품이면 매우 잘한 것이다. 그러나 투자신탁회사의 수익증권 통장이라면 이는 실적대로 배당하는 상품이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문) 월수입 2백45만원인 맞벌이 부부다. 비과세가계저축에 월50만원, 근로자우대신탁에 10만원, 개인연금보험에 16만원, 개인연금신탁에 5만원 등을 넣고 있다. 목돈 5백만원은 은행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있다. 그런데 2000년 4월에 입주예정인 아파트 중도금은 은행대출을 받아 내고 있다. 중도금을 내기위해 어떤 예금을 해약하는 것이 좋은지 알고싶다. 답) 주택을 마련할 때는 두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 주택가격의 3분의2이상을 저축으로 모아야 하고 대출금 이자가 가계소득의 3분의1이상이 넘지 않을만큼만 대출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1억5천만원짜리 아파트를 장만하려면 적어도 1억원 이상은 저축으로 마련하고 나머지 5천만원은 장기대출을 받는 식이다. 대출금 5천만원의 월부금이 65만원이라면 매달 평균소득이 2백만원 이상이어야 무리가 없다. 중도금을 내기 위해 저축을 해약해야 한다면 성격이 비슷한 상품을 먼저 해약대상에 올리는 게 낫다. 개인연금신탁과 개인연금보험중 하나를 우선 해약하고 다음으로 일반과세저축, 세금우대저축 등을 고려하는게 좋을 듯하다. 어떤 경우라도 비과세가계저축과 근로자우대신탁 등은 살리는 것이 유리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