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중개회사법" 제정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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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저당채권을 사들여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하는 회사를 운영하려면 적어도 5백억원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중개회사법"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중개회사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저당채권의 관리나 운용, 처분을 위탁할 수 있고 주택저당채권의 매입가액 총액까지 주택저당증권 등을 발행할 수 있다. 또 자기자본의 20배까지 지급보증을 설 수 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보험업법 등 12개 금융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안도 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들 법률안은 규제개혁과 구조조정지원을 위해 일제히 정비되는 것들이다. 이에따라 보험사나 투신사의 임원자격기준이 폐지되고 지점설치가 신고나 사후보고만으로 가능해진다. 또 신용조회업과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을 모두 영위할 경우 최저자본금은 1백억원에서 50억원으로 낮아지고 상품권법은 폐지된다. 이밖에 한국조폐공사가 자회사를 만들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신용협동조합도 외국환 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됐다. [[ 금융관련 법안 주요내용 ]] .보험입법 영업양도 허용(재경부장관인가) 점포설치->사후보고로 가능 외국회사 국내사무소 설치->신고 .증권투자 신탁입법 투신협회에 투자신탁안정기금 설치 지점설치->사후보고로 가능 .한국조폐공사법 국내외 민간업자에게 특수용지 등을 판매하거나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 자회사 설립 가능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중개회사법 최저자본금 5백억원 지급보증한도는 자기자본의 20배 .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 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을 모두 할 경우 최저자본금 50억원으로 인하 신용조사 또는 채권추심업만 할 경우는 15억원 .신용협동조합법 조합업무에 외국환및 중앙회 대리업무 추가 .상호신용금고법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기한 폐지 금고 출자자에 대한 우회대출 금지 .상품권법 페지(기발행된 상품권은 그대로 인정)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