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재의 돈과 법률] (97) '공시 송달제도'

재판을 하려면 상대방이 살고 있는 주소지를 알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재판을 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소장과 재판날자가 언제인지를 알려야 하기 때문인데 막상 재판을 하려다 보면 상대방에게 이렇게 소장이나 변론기일 소환장을 보낼 수가 없어서 답답한 경우도 생깁니다. 부산에 사는 이씨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이씨는 작년에 아는 사람의 소개로 한달에 2백만원을 받기로 하고 굴삭기 기사로 취직을 했습니다. 이씨는 금년 3월까지 일을 했는데, 밀린 임금이 260만원이나 되서 이 돈을 받으려다가 오히려 구타까지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씨는 할 수 없이 월급을 받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상대방의 주소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고, 그러자 재판장은 이씨에게 주소를 정확하게 알아서 법원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씨가 알아 본 바에 의하면 월급을 줘야 할 사람의 주소는 서울인데,혼자서 부산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일이 없으면 가족들이 있는 서울에 와서 머물고 가곤 합니다. 이씨는 이런 경우 가족들이 법원에서 오는 우편물을 거부해도 되는건지 이번 두번째 재판에서도 주소불명으로 재판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오셨습니다. 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잘 모르면 재판을 하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재판이 열렸는데, 상대방 주소가 분명하지 않아서 관련된 서류가 전달되지 않으면 법원은 재판을 제기한 사람에게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하게 알아오라고하는데, 법률적으로 이걸 가리켜서 "주소보정"이라고 합니다. 이씨의 경우, 상대방의 주소지가 서울인 것은 분명한데, 부산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의 가족들이 당사자가 집에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오는 우편물을 받기를 거부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 이런 사정을 잘 설명해서 법원에서 다시 한번 이 사람에게 우편물을 보내도록 해보고, 그래도 우편물이 전달되지 않으면 우리 민사소송법에서 말하는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라는 건, 당사자의 주소나, 우편물을 보낼 곳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인데, 공시송달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으로 밖에는 송달을 할 수 없는 이유를 밝혀서 공시송달을 신청해야만 합니다. 공시송달 신청이 있게 되면 법원 사무관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면 송달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법원 게시판에 공시송달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2주일이 지나면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서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니까 이씨는 두번째 재판에서도 상대방이 나오지 않으면 이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하면 재판을 할 수 있겠습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