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학] (100년전에는...) 신체부위 치수를 재 신원확인

1898년에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신체 치수를 재는 것이 널리 사용됐다. "알퐁스 베르틸론법"으로 불리는 이 방법은 사람의 신체가운데 일정한 나이가 지나면 크기가 변하지 않는 부분, 즉 머리등의 치수를 미리 측정해놓은 후 범죄가 발생했을 때 용의자와 비교하는 것. 그러나 베르틸론법은 1901년 지문인식법이 등장하면서 자취를 감췄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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