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운용요령' 확정

내년부터 기술혁신자금이 1년이내의 단기과제를 수행하는 벤처기업에 집중 지원된다. 이 자금은 무담보 무보증 무이자로 지원 된다. 또 지방중소기업청이 사업계획서를 심사해 신청한 뒤 늦어도 3개월안에 자금을 지원한다. 중기청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운용요령"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99년도 기술혁신자금 지원규모를 올해보다 80억원 늘어난 4백억원으로 책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자금은 다음달 14일부터 24일까지 지방중기청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번 지원요령은 중점지원분야 우대조항을 신설,벤처기업이나 기술경쟁력우수기업및 수출기업 등을 우대해 주기로 했다. 상장된 중소기업도 지원을 받을 수있게 했으며 지방청 기술품질원 요업기술원으로 다원화돼 있는 관리기관을 지방청으로 일원화했다. 기술혁신자금은 총 기술사업비의 75%범위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지원되며 기술개발에 성공했을 경우에만 정부출연금의 30%를 5년간 분할 상환하면 된다. 대전=남궁덕 기자 nkdu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