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심포지엄] '노사분규 해결위한 대응전략' .. 발표 <1>

중앙노동위원회와 한국노동연구원및 독일 에베르트(EBERT)재단이 주최한 "지식 정보사회와 현경제위기하의 노사분규 대응전략" 국제 심포지엄이 19일본사 18층 다산홀에서 노사관계자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한국경제신문사가 후원한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안정적 노사관계를 유지하고있는 미국 일본 독일의 노사분쟁 해결방식이 소개돼 한국의 새로운 노사문화창출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줬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종훈 명지대교수의 발표문을 요약한다. ======================================================================= [ 새로운 고용관계와 노동분쟁제도 개선 ] 최근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노사관계가 갖는 의미도 많이 달라졌다. 먼저 상품시장이 통합되고 생산요소의 국경간 이동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노사분규로 인한 손실이 증대되고 노사관계가 해외자본유치에 중대한 의미를갖게 됐다. 노조조직률이 하락하면서 개별적 노사관계에 대한 분쟁사안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노동력의 이질성이 심화됨에 따라 노동분쟁의 성격도 다양해졌다. 임시직 시간제 근로자의 노동분쟁과 지식근로자의 분쟁도 늘어날 전망이다. 노동조합및 근로자의 경영참여요구가 확산되는 추세를 감안하면 종업원지주제 기업성과 연동보수 등을 둘러싼 새로운 분쟁형태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대두된다. 한국경제가 경제위기극복과 구조조정의 성공적 추진이라는 두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노동분쟁 해결도 단기적으로는 경제여건을 충분히 감안해 유연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노동위원회가 준사법적 성격을 갖는 현행제도는 서비스의 신속성, 저비용,유연성 등의 장점을 잘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법원이 노동법원과 같은 특수법원을 설치 운영할 만큼의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민사소송의 시간과 비용이 노동계층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과도하게 소요되므로, 현행 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분쟁해결은 여전히 효율적인 방식이다. 그러나 위원회가 현행과 같이 노.사.공익의 3자구성 체제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심각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가장 주된 이유는 노사위원의 역할이 기대만큼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기대와 달리 분규사업장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해 효율적인 조정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보다 현실감각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위원들의 자격요건및 임용방식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비상임위원을 상임으로 하고, 현장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위원으로 위촉되는가능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노동위원회가 집단적.개별적 노사관계를 불문하고 모든 노동분쟁의 해결을 담당하게 하는 방향으로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할필요가 있다. 노동력의 이질성 심화로 노동분쟁이 다양해지고, 노동자의 경영참여로 노사간 구분이 모호해지는 등 여건의 변화로 과거와는 전혀 다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효율성의 측면에서 노동위원회가 현재의 사후분쟁조정기능뿐만 아니라 룰의 제정, 사업장 감독의 기능을 추가로 갖는 방향으로 업무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되면 노동위원회가 원칙을 지침으로 해서 노동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노사관계의 원칙및 집행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대폭 감소시켜 외국투자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또 노동위원회가 감독의 기능까지 영역이 확대된다면 현재 지방노동사무소의 근로감독권을 이관받아 자연스럽게 감독과 자문을 통한 사전분규예방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노동위원회가 노사관계 행정의 명실상부한 총괄행정기구가 됨에 따라 각 사업장에 대한 노사관계 자료를 수집, 관리하는 주체의 기능도 담당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의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몇가지가 전제돼야 한다. 첫째, 행정소송에서의 패소율을 줄이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우선 상임 심판위원으로의 활용을 위해 변호사를 계약직으로 위촉 임용하는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제전문가를 심판위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볼수 있다. 셋째, 노동분쟁 해결에 있어서 법원과 노동위원회의 역할분담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노동위원회의 심문과 사실조사 보고서에 대해서는 심각한 오류가 제기되지 않는한 법원이 이를 증거로 채택하는 관행이 정립돼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