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폭력 상담 신고센터, 5개월간 111건 신고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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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박순용검사장)이 지난 6월 개설한 "기업폭력상담신고센터"가 조직폭력배 브로커사기꾼 등 각종 범죄자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기업과 시민의 "신문고"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서울지검은 이 센터를 통해 지난 5개월간 모두 1백11건의 신고를 접수받아 범죄혐의가 짙은 34건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결과 1백21명을 구속하고 1백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46건은 내사중이라고 덧붙였다. 수사가 이뤄진 34건을 유형별로 보면 위조채권 판매사기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직폭력 8건 민사등 관련 청부폭력 4건 상습도박 3건 등의순이었다. 이종희 강력과장은 "IMF 체제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반영하듯 채권에 얽힌 사기와 폭력범죄에 대한 신고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며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는 만큼 범죄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으면 조속히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하루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기업폭력 상담 신고센터는 방문상담 또는 전화(536-3333)나 팩스(530-4728)를 통해 신고를 받으며 범죄유형에 따라 사건을 분류, 담당 검사에게 배당해 처리토록 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