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시설 안전원 고용의무제 폐지키로...행자부

행정자치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화재에 취약한 고층건물이나 위험물 저장시설에 대한 소방검사를 연간 1회로 줄이고 위험물시설 안전원 고용의무제도 폐지키로했다. 행자부는 21일 소방 관련 1백74건의 규제 가운데 67건은 폐지하고 50건은 개선하기로 결정,소방법 등 관련 법령과 규칙을 개정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규제정비안에 따르면 연면적 1만평방m 이상의 건물 11층 이상 건물 가연성가스 1백t 저장 및 취급시설 등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대한 소방관서의 소방검사가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된다. 화재위험도가 낮은 일반건물은 그간 매년 1회씩 소방검사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2~3년에 1회로 줄어든다. 이와함께 가스 유류 등 위험물시설업주는 지금까지 규모와 위험도 등에따라 1~3명의 안전원을 고용해야 했으나 내년 하반기부터는 한명도 두지않아도 된다. 소방시설공사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는 등 소방관련업과 관련된 각종 면허 인가 신고제도 폐지 또는 완화된다. 이밖에 주유소 등의 저장탱크 정비 점검 의무 및 일부 대형건물에 적용됐던 청원소방원제도 등이 폐지된다. 최승욱 기자 swchoi@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