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어업협정 비준 말아야" .. 신용하 교수 주장

독도연구보전협회 회장인 서울대 신용하 교수는 24일 지난달 가서명된 한.일어업협정은 독도를 합법적으로 탈취하려는 일본의 전략에 말려 든 것이라며 국회의 비준 거부를 촉구했다. 신 교수는 이날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초청 강연회에서 "일본은 독도를 공동어로수역으로 설정해 국제법적 영토분쟁지역으로 인정받은 후 이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 일본의 영토임을 확인받으려는 전략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 교수는 특히 독도영유권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로 갈 경우 국제사법재판소 15명의 재판관중 한명이 일본인인데다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등 영향력이 커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판정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신 교수는 또 국제법적으로 한국이 독도에 대해 독점적 영유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는 46년 연합국최고사령부 지령(SCAPIN) 677호가 이번 어업협정으로 심각한 훼손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또 외교통상부 담당 심의관은 독도영유권에 관한 법적지위를 명기한 SCAPIN 677호의 내용을 전혀 모른채 협상에 임해 독도 문제를 피하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독도를 잠정수역에 포함시키고 독도에 대해 좌표 표시조차 하지 못함으로써 영유권분쟁의 소지를 남긴 실책을 범했다는 것이다. 또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 3일전 한.일어업협정과 관련된 자문회의에서 9명의자문위원중 8명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가 일정상 불가피하다는 점을내세워 협정서명을 추진했다고 신 교수는 주장했다. 신 교수는 특히 최근 협정 정식 서명을 앞두고 외교부 홍순영 장관과 면담을추진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또 담당 심의관은 이같은 협상과정상의 문제점을 시인했지만 "이제와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등 외교부가 한.일어업협정 문제에 대한 논쟁을 회피하려는 기색이 역력했다고 덧붙였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