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연말까지 규제 57건 폐지.개선
입력
수정
앞으로 기업체가 국가유공자 고용의무를 이행할 때 해당인원의 3~5배에 달하는 보훈대상자를 추천받아 이중에서 선택, 채용할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30일 규제정비방안의 일환으로 현재 87건에 달하는 규제업무중 연말까지 57건(65.5%)를 폐지 또는 개선하고 25건을 존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5건은 내년중 정비할 방침이다. 정비안에 따르면 우선 기업체가 전체 인원의 4~8%에 달하는 국가유공자를 고용토록 돼 있는 고용의무조항에 대해 기업의 선택자율권을 최대한 보장, 대상자를 복수추천키로 했다. 또 국가유공자 자녀의 중.고교 우선 취학범위는 정원의 8%에서 6%로 완화하는 대신 이들의 가점취업 연령제한을 폐지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국가유공자 단체 설립과 해산시 신고의무사항을 삭제했으며 독립기념행사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의 설립, 임원선임, 재산증가, 등기 등에 대한 신고 및 허가 규정 14개 조항을 모두 폐지키로 했다. 그러나 보상금에 대한 양도금지 등 25개 조항은 국가유공자의 재산권과 생존권보호 차원에서 계속 존치키로 했다. 장유택 기자 changy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