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 전 관리인 이치운씨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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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2부(김인호 부장검사)는 16일 협력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2억여원을 받은 (주)한양의 전 법정관리인겸 대표 이치운씨에 대해 회사정리법 위반(수뢰)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T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한양의 협력업체로 선정되게 해주고 15회에 걸쳐 1억5천만원을 받는 등 4개 업체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다. 이씨는 협력업체인 K사 대표 이모씨로부터 80만원권 양복티켓 2장을 받는 등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양복티켓 12장(싯가 1천2백만원 상당)도 받은 것으로드러났다. 이씨는 지난 96년 주공이 인수한 한양의 관리담당사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6월법원으로부터 한양의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됐으나 지난달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사임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