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만남 주선 전화정보서비스 내년부터 금지
입력
수정
내년부터 전화정보(700)서비스를 이용해 폰팅등 남녀간의 만남을 주선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700서비스업체들이 제공하고 있는 폰팅등 남녀 만남을 주선하는 사서함 서비스가 탈선을 조장,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점을 감안해99년 1월1일부터 이를 원천 금지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따라 700번을 통해 나이와 성별, 전화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서비스를할수 없게 된다. 그러나 정통부는 프로그램 변경에 필요한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는 7월1일부터 이같은 서비스를 금지시킬 방침이다. 정통부는 또 내년 1월부터 700국번으로 제공되는 성관련 정보에 대해 700국번 서비스업체들로 구성된 전화정보통신협회가 1차로 사전심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정보는 협회 자체적으로 내용을 보완하거나 아예 서비스 제공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전화정보통신협회가 적합 판정을 내린 서비스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해 불건전한 서비스및 정보 유통을 사전에 방지키로 했다. 또 윤리위원회가 남녀의 만남을 주선하는 서비스에 대해 윤리심의는 물론 나이 성별 전화번호등 정보내용과 기능까지 사후 심의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키로 했다. 정통부는 그동안 자율성 침해 논란을 빚어왔던 사전심의 기능은 전화정보통신협회로 일원화하여 신규 진출업체들의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제까지 700국번 서비스업체들이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과 기능에 대한 심의는 전화정보통신협회, 윤리심의는 윤리위원회로 심의기능이 이원화돼 있었다. 문희수 기자 mh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