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내년부터 실업기금보험 시판
입력
수정
내년부터는 고용조정을 계획중인 회사가 노사합의로 보험에 가입하면 실직자가 보험사로부터 기본 생계비를 보장받게 된다. 삼성생명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실업기금보험에 대해 보험감독원 인가를받고 내년 1월 중순부터 업계 공동으로 판매한다고 발표했다. 실업기금보험은 구조조정 계획이 있는 기업이 노사합의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면 실직자나 명예퇴직자에게 일정기간동안 실직급여금을 지급하는 상호부조 성격의 단체보험이다. 예를 들어 1년후에 10%의 인력감축 계획이 있는 기업이 직원과 회사가 각각 3만원씩의 보험료를 1년간 내면 실직자에게 매달 50만원의 기본 생계비를 1년간 지급하게 된다. 또 보험가입기간내 재직자나 실직자가 재해로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을 때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가입대상은 구조조정을 계획중인 종업원 50명이상의 법인및 단체다. 실직급여 지급기간은 인력감축후 1~3년까지 연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급여액은 월 30만원이상으로 조정 가능하다. 보험료는 노사합의에 따라 분담하게 된다. 실업기금보험에 납입된 보험료는 각 기업별로 따로 적립해 관리하게 된다. 만기 또는 해약때 남은 적립금은 해당 기업과 종업원에게 환급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고용보험을 보완할 수 있는 민간차원의 실업대책 보험상품"이라며 "실직자입장에선 재취업때까지 안정적인 생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