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자동차 구입부담 줄어든다..농특세/교육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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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1월부터 자동차를 살때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가 면제돼 자동차 구입가격 부담이 줄어든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농어촌특별세법과 교육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취득세와 등록세에 각각 세액의 10%와 20%씩 덧붙여 부과되던 농특세와 교육세가 1월1일 등록하는 차부터 폐지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장출고가가 8백55만원인 1천5백 승용차의 경우 약 11만2천원정도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아토스 마티즈 등 경차는 2만7천원정도, 대형 승용차는 배기량에 따라 14만~50만원까지 세금이 준다. 또 1년에 두번 내는 자동차세도 인하돼 기존 운전자도 세금 감면혜택을 보게 된다. 자동차세의 경우 cc당 경차가 1백원에서 80원으로 줄고 1천1cc~1천5백cc 승용차는 1백40원, 1천5백1~2천cc는 2백원, 2천1cc 이상은 2백20원으로 각각 10~20%씩 낮아진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