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실직 여성가장 창업때 점포임대 등 파격 지원
입력
수정
노동부산하 근로복지공단이 창업을 원하는 실직여성가장을 대상으로 점포를임대해 주고 무료로 창업컨설팅도 해주는 등 파격적인 지원을 한다. 지원방식은 공단이 실직여성가장이 희망하는 점포를 5천만원 이내에서 대신 임차한 후 임차금에 대해서는 9.5%의 이자를 분기별로 받는 것. 실직여성가장은 담보.보증금 없이 이자비용만으로 점포를 마련할수 있다. 점포는 1년 단위로 5년까지 연장해 사용할수 있다. 또 공단이 계약한 창업컨설턴트가 입지조건 창업아이템 등에 대해 무료로 상담을 해준다. 이 사업은 실직자대부사업의 "영업자금"중 3백억원으로 실시하며 최소 6백여명의 실직여성가장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지원대상은 실직여성가장으로서 배우자의 사망.이혼, 심신장애.질병, 부양의무 회피 등으로 자신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람이다. 단, 실직자대부의 생업 또는 영업자금을 대부받았거나 근로능력이 있는 남편이 장단기 실직상태에 있는 경우 부양가족이 없는 여성세대주는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오는 20일부터 공단에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문의 노동부 근로여성정책과 500-5572~3.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