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주택 입주제한 폐지 .. 건교부, 대출금리 연7%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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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주택을 사거나 전세를 얻을때 평화은행으로부터 빌릴 수 있는 "근로자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금리가 연 9.5~10.5%에서 7%로 대폭 낮아졌다. 또 수도권지역 근로자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직종 제한이 없어지고 올해 근로자주택 건설자금 지원대상 가구수가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2만5천가구로 결정됐다. 건설교통부는 11일 근로자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주택 공급 및 관리규정 개정안"과 "99년도 근로자주택자금 지원 및 금리인하 계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우선 지난해말 재정경제부가 재정융자특별회계 대출금리를 인하함에 따라 이 회계 지원을 받는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변경, 근로자들의 주택자금 대출금리를 2.5~3.5%포인트 낮췄다. 이에따라 가구당 1천6백만원과 1천만원씩 각각 지원되는 주택구입자금(연 10.5%)과 전세자금(연 9.5%)의 금리가 7%로 같이 인하됐다. 또 수도권에서 정부자금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근로자주택에 대해 광업 제조업 등 7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만 입주 자격을 주던 규정을 없애 종업원 5인이상 사업체에 근무하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건립가구당 2천만원까지 3년에 걸쳐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근로자주택 건설자금"을 지난해보다 92% 늘린 2천8백42억원으로 확정했다. 이에따라 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자주택은 지난해(7천2백12가구)보다 1만7천7백88가구 늘어난 2만5천가구가 될 것으로 건교부는 추산하고 있다. 이밖에 사원임대주택이 미분양될 경우 일반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고입주 대상도 1년이상 무주택 세대주로 한정했던 것을 분양 당시 무주택 세대주로 완화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