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확정신고] 부정의혹 환급신청은 현지조사..문답풀이

오는 25일 마감되는 부가세 확정신고에 대해 문답으로 알아본다. -국세청에서 내부적으로 추정한 업소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여부를 판정하는 "종목별 동업자 권형분석"이란. 유흥.음식업소 등은 현금거래로 끝나기 때문에 성실신고 여부를 판단하기어렵다. 따라서 관할구역내 같은 사업자간 매출 비교를 통해 업소별 추정수입금액을정해 놓고 이를 기준으로 성실신고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장부를 제대로 작성하고 수입금액도 성실히 신고한 업소와 불량업소간에 형평과세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가세 신고 전에 세무공무원이 개별지도를 해주지 않겠다고 했는데 신고서작성은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 집단상가 사업자단체 협회 등에는 세무서 간부가 출장을 나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 과세특례자에게는 국세청이 신고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신고서 작성 예를 보냈으니 이를 참고하면 된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를 찾아가면 된다. 지난해 부가세 신고대상자 중 56%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에게 신고를 맡겼다. -환급신고자 가운데 현지확인대상은. 부가세를 환급받겠다고 신고한 사람중에 부당환급 혐의가 있는 있는사람은 현지확인 대상이 된다. 예를 들면 수출을 위장한 부정환급 신고자, 2개 과세기간 이상 계속해서 매입이 매출을 초과하는 사업자, 신규 개업자로 사업장 규모에 비해 환급세액이 과다한 사업자, 동업자보다 부가가치율이 매우 낮은 사업자 등이해당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