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면톱] '초등교사 2천명 더 뽑는다'..교육부, 3~4월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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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교원 정년단축 등에 따라 초등교원의 수가 크게 부족할 것으로 보고 상반기중에 초등교사 임용고사를 한차례 더 치르기로 했다. 또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초등교과 전담교사를 모집하는 등 교사임용제도를 보완키로 했다. 교육부는 14일 오후 시.도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교원정년 단축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대책에 따르면 매년말 한차례 실시했던 초등교원 임용고사를 올해의 경우 오는 3,4월께 추가로 실시, 1천~2천명을 뽑기로 했다. 또 오는 4,5월께 중등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대상으로 초등 교과전담교사를 모집하기로 했다. 3개월 가량 교육을 시킨 뒤 초등교사 자격증을 부여, 영어와 예체능 계열 교과전담교사로 임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직을 그만둔 뒤 다시 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경력자를 선발,1년 단위로 최대 3년까지 계약하는 기간제 교사로 활용한다. 특히 대규모 퇴직으로 생기는 결원을 시.도간 교원 교류 기회로 활용,근무지가 달라 별거하고 있는 부부교사들의 고충을 덜어주기로 했다. 공.사립간 교류도 늘리되 사립학교 교원중 공개경쟁을 통해 임용된 사람에게는 공립학교 특채시 우선권을 준다. 중등교장 충원을 위해 관리직 임용요건을 완화,실제 교감직에 있지 않더라도교감 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교장이 될수 있도록 했다. 교단경력 15년이 돼야 전문직(시.도교육청 근무)에 임용될수 있었던 것을 9년으로 줄이고 전문직 의무재직기간 5년도 앞으로 2년간 적용치 않기로 했다. 정년 전 명예퇴직자를 제외한 퇴직교원을 상대로 1년 단위로 3년까지 초빙계약제를 실시하되 종전 정년인 65세까지만 할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초.중등 교원 각 1천명씩 모두 1만명의 교원을 늘릴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접수한 명퇴 신청을 무효로 하고 이달말까지 재신청을받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