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관리기금이 안낸 세금 누가 내나..금감원-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가 국세청이 신용관리기금에 추징키로 한 법인세1백60억여원을 서로 상대방이 내야 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분쟁금액이 거액이고 두 기관의 입장이 강경해 법정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신용관리기금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왔다. 그 결과 신용관리기금이 지난 수년간 상호신용금고 및 종합금융사들의 출연금 2조여원을 운용하면서 거액의 수익을 얻고도 법인세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 냈다. 국세청은 탈루된 세금 1백60억여원을 내놓으라고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 신용관리기금이 지난 1일자로 금융감독원으로 통합됐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금융감독원은 출범한 지 1주일여만에 감독원 1년 예산의 10%를 일순간에 까먹게 될위기에 처했다. 궁지에 빠진 금감원은 이 세금은 예금보험공사가 책임져야 한다며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신용금고 출연금은 지난해 4월 1일자로 예금보험공사로 이관됐고 신용관리기금은 완전히 "손을 뗐기" 때문에 신용관리기금을 흡수한 금감원은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특히 예금보험공사에 출연금을 넘겨 주면서 체결한 업무인수인계서에 "추후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때는 예금보험공사가 책임진다"고 규정돼 있는만큼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감독원 소유로 돼 있는 구 신용관리기금 사옥(서울 남대문구 SK빌딩 16~17층)을 먼저 내놓으라며 버티고 있다. 이 사옥은 신용관리기금이 신용금고 출연금을 운용한 수익금으로 산 것이다. 따라서 출연금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을 떠넘기려면 수익금으로 구입한 사옥도 함께 넘겨야 이치에 맞는다는 것이다. 두 기관 간의 사정이야 어떻든 국세청은 세금납부기한이 지났다며 최근 구신용관리기금 사옥을 압류했다. 국세청은 금감원이 세금납부를 계속 거부할 경우 건물을 경매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는 책임소재를 놓고 법정소송까지 벌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구상금청구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예금보험공사는 건물대금 청구소송 등을 낼 수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