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 공정화 법률" 국회 통과...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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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백화점이 세일광고를 할때는 실제 할인되는 품목및 분야와 할인율 등을 공개,소비자들이 정확히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 "0개월 사용하면 0kg감량효과"같은 광고문구를 쓸려면 반드시 그 근거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한다. 이같이 중요정보나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광고주는 최고 1억원까지 과태료를 물게된다. 이와함께 변호사 의사 등이 개별적인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변호사협회나 의사협회등 사업자단체가 소속 회원의 광고행위를 제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과 관련 제도를 마련,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중요정보공개제,광고실증제,임시중지 명령제 등 새로운 조항을 담고 있어 부당광고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중요정보공개제=광고주는 소비자 상품선택에 필요한 중요정보를 반드시 광고에 포함해야한다. 백화점은 세일광고시 할인되는 제품과 할인율에 대해 정확하게 표시해야한다. 마치 전 제품이 세일되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헛걸음하게 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다. 또 패키지 해외여행을 광고할 때는 식사제공여부와 횟수,숙박시설 등급 등 표시해야 한다. 광고실증제=운동기구나 건강보조식품 같이 사용효과를 광고하는 제품일 경우는 객관적인 실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항암효과가 있는 제품이라면 실제 임상실험결과가 있는지,그 결과가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등을 공개해야 한다. 또 자동차 엔진 오일 광고에서 "엔진수명 0만km까지 연장"같은 문구를 쓸려면 객관적 자료를 제시해야한다. 임시중지명령제=소비자나 경쟁사업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시정이 필요성이 시급한 부당광고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정식절차 이전에라도 광고를 중지시킬수 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