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방지법 내달 15일 시행 .. 해외수주 많은 기업들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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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에 해외뇌물금지 비상이 걸렸다. 오는 2월15일부터 OECD(국가협력개발기구) 해외뇌물방지협약에 의거, 국내에서도 해외뇌물거래 방지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금껏 처벌되지 않았던 해외에서의 뇌물제공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동안 해외사업 수주에서 공공연히 "당근"으로 뇌물을 줘왔던 국내 기업풍토에 경종을 울리는 대목이다. 해외 수주가 많은 건설 조선 플랜트 사업의 경우엔 특히 그렇다. 해외영업망과 현지공장이 많는 전자와 자동차등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은 지난해 특별법으로 국회를 거쳐 지난 4일 협약비준서를 OECD에 기탁했다. 비준서를 기탁한지 60일째가 되는 오는 2월15일부터 국내법으로 전격 시행된다. 외국공무원에 뇌물을 준 자에 대해선 징역 5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외뇌물을 제공한 법인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을 물어 10억원 이하의 벌금을물린다. 뿐만 아니다. 뇌물로 인해 얻은 이익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2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예외조항도 있다. 법인이 해외뇌물 공여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나 감독을 기울였을 경우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다. 임동춘 현대경제연구원 경영분석실장은 "형사처벌보다 더 큰 타격은 부패기업이란 낙인이 찍혀 기업 이미지가 추락한다는 무형의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윤리강령을 채택하고 임직원들로부터 서약서를 받는 등 뇌물공여 방지를 위한 노력을 문서로 만들어 놓는게 급선무다. 뇌물방지를 위해 상당한 감독을 기울인 법인은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영업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현지 자회사 및 합작사나 에이전트에대한 교육과 감사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 뇌물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범위를 자회사나 현지 에이전트로 제한할 수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 강선구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해외수주를 위해선 뇌물이외의 당근을제공해야 할 것"이라며 기부금을 지급하거나 기술훈련을 지원하는 것을대안으로 제시했다. [ 기업 해외뇌물거래방지법 대응책 ] 원칙 : 뇌물방지원칙이 합법성과 투명성을 갖도록 함 서약서 : CEO및 임직원들이 뇌물방지원칙을 지키려 한다는 의지를 명문화함 내부감사 : 해외뇌물 금지와 관련된 내부감사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함 에이전트 : 현지 에이전트가 뇌물중개인 역할을 하지 않도록 지도함 파트너회사 : 현지 파트너에게도 본사의 뇌물방지원칙을 준수하도록 함 급행료 : 현지에서 허용되는 소액의 급행료만 인정함 선물/편의 : 상업적 이해관계에 있지 않는 외국 공무원에 대한 선물및 편의 제공만을 인정함 정당기부금 : OECD 차원에서 아직까지 해외 정당인에 대한 뇌물금지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절히 활용함 경고(Red Flag) : 뇌물 발생의 위험을 사전에 경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을 설정함 가상테스트 : 부패 개입 여부의 판단이 불확실한 거래에 대해서는 다음날 신문에 관련 기사가 났을 때 자신의 회사가 당혹감을 느끼게 될지를 가상해 보고 거래의 적절성을 판단함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