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자 증권교실 Q&A] '퇴출 경기은행 주식 팔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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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퇴출은행인 경기은행 주식을 가지고 있는 소액투자자입니다. 이 은행이 조만간 상장폐지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경기은행 주식을 증시에서 팔 수는 없습니까. 만약 팔 수있다면 그시기는 언제입니까. 주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울 서초동 전미영) 답) 증권거래소 상장심사위원회는 상장주권이 매매대상증권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면 상장을 폐지시킵니다. 상장폐지에 해당되는 사유는 영업활동정지 부도발생 자본잠식 사업보고서미제출 주식분산요건미달 등으로 다양합니다.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힐 우려가 있거나 증권시장의 신뢰를 상실할 염려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절차는 관리종목편입->상장폐지유예기간지정->상장심사위원회심의->정리매매->상장폐지 등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사안에 따라 틀리지만 통상 상장폐지유예기간으로 2~3년이 주어지는 만큼 주권이 상장폐지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다만 강제퇴출 등 특별한 경우는 상장심사위원회가 상장폐지유예기간을 짧게 정합니다. 경기은행 등 5개 퇴출은행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리매매기간은 매매일기준으로 30일이 주어집니다. 경기은행의 경우 정리매매기간은 11일~2월24일까지 입니다. 상장폐지가 예정된 주식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는 이 기간중 주식을 팔면 됩니다. 정리매매기간중에도 주식이 매매되는 만큼 환금성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됩니다. 상장폐지가 예정된 주식을 사는 투자자는 일시적인 가격등락을 이용해 차익을 노리는 투기적인 세력입니다. 회사재산을 정리한후 채권자들에게 먼저 돈을 갚고 그래도 남는 재산이 있으면 주주들이 잔여재산청구권을 행사할 수있습니다. 그러나 상장폐지예정기업은 부채를 갚고나면 남는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소액주주들이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행사하는 아주 사례는 드뭅니다. 따라서 상장폐지예정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상장폐지가 예정된 기업은 한일방직 공영토건(이상 2월12일)경기은행 대동은행 동남은행 동화은행 충청은행(이상 2월25일)등 7개사입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