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 전산조작 착오...상아제약 4천여주 거래돼
입력
수정
증권거래소의 업무착오로 매매거래 정지된 종목이 거래되는 사태가 또 발생했다. 22일 증시에서는 이날부터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내려진 상아제약이 개장초부터 30분동안이나 거래됐다. 상아제약은 오는 25일을 기준일로 감자(감자비율 5대1)가 실시되는 종목이어서 이날부터 매매거래 정지조치가 취해졌으나 거래소측의 전산조작 착오로 4천주이상의 거래가 이뤄졌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감자에 따른 매매거래 정지 종목인 상아제약 주식이 전산담당 직원의 착오로 오전 9시부터 9시30분까지 4천2백50주가 거래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부 거래가 이뤄지기는 했으나 이미 지난해 12월22,23일 공시와 시장조치가 이뤄졌기 때문에 거래를 성사시킨 7개 증권사에 거래무효라는 사실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지난해 11월30일 거래정지조치가 내려졌던 일신석재와 한국티타늄이 전장초반에 거래됐다가 뒤늦게 거래 자체를 무효처리했던데 이어 또다시 발생한 것이어서 증권거래소측의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분석되고 있다. 당시 거래소측은 전산시스템 혼선과 시스템조작 미숙에 원인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두번다시 이런 실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었다. 투자자들과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거래소측이 자주 실수를 저지르다 자칫큰 사고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거듭 주의를 촉구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