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주택 중과세 기준없어 위헌" .. 헌재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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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의 범위나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포괄위임해 중과세처분을 내리도록 한 지방세법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재판관)는 29일 우풍상호신용금고가 서울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관련, 이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이 낸 위헌제청사건에서 "지방세법 제112조 2항중 고급주택에 대한 부분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고급주택의 최저기준을 정하지 않고 단순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행 지방세법의 입법목적이나 관련법규에 비춰보더라도 고급주택의 범위나 기준이 극히 불명확하다"며 "이는 실질적으로 중과세 여부를 행정부의 재량과 자의에 맡긴 것과 다름없는 만큼 포괄위임 금지원칙에도 반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덧붙였다. 우풍측은 지난 96년 12월 낙찰받은 관내 상도동 2층주택이 등기부상의 면적보다 넓은 3백96평방m로 고급주택에 해당된다며 동작구청으로부터 중과세처분을 받자 서울고법에 소송을 냈다. 고급주택에 관한 지방세법은 지난 94년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위헌결정을 받음에 따라 정부가 법개정을 안일하게 하고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