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주인없는 부동산신고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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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는 2일 이달부터 은닉 국유재산이나 주인이 없는 부동산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은닉.무주재산 신고보상제"를 실시키로 했다. 신고대상은 등기 또는 등록되지 않은 국유재산 등기나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재산 기타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재산으로 각 동사무소나 구청 재무과(02-600-6340)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주민에 대한 보상금은 국유재산의 경우 1천만원까지 지급된다. 또 시나 구의 재산에 대해서는 1백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