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철탑설치 피해 .. 가평 신천리 주민 소송
입력
수정
경기 가평군 신천리 마을 주민 1백20여명은 3일 초대형 이동통신철탑(46m)의 건설로 피해가 예상된다며 가평군수를 상대로 건축허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이동통신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전자파로 인한 피해는 물론 땅값이 떨어져 부동산 매매가 끊길 것으로 예상된다"며 "행정당국의 무선기지국 설치허가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기지국 회사가 처음에는 처음에는 창고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후 주민들의 동의 없이 용도를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손성태 기자 mrhan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