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대통령 부자 조사키로 .. 검찰, 청문회증언 거부혐의

검찰은 경제청문회 증언을 거부한 혐의로 고발된 김영삼 전대통령과 차남 현철씨를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지검 형사1부(고영주 부장검사) 관계자는 5일 "김 전대통령 등이 피고발인으로 고발당한 사건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조사를 거쳐야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조사방법과 시기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등을 감안해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방문조사나 서면조사를 검토중임을 시사했다. 검찰은 지난 89년 5.18 광주특위가 청문회 증언을 거부한 혐의로 고발했던 최규하 전 대통령에 대해 방문조사 후 기소유예한 전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철씨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이에앞서 지난 3일 김 전대통령을 고발한 국회 IMF 환란조사 특위측 고발대리인을 소환, 조사했다. IMF 환란조사 특위는 지난 2월13일 김 전대통령과 현철씨, 이석채 전 정보통신부장관,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 박태중씨 등 경제청문회 불출석증인 5명을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법률 제15조는 고발장을 접수받은 검사가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고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6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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