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과 합작땐 계열분리 쉬워진다...공정위
입력
수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외국기업과 합작한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계열분리 요건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국내 30대그룹 소속 합작기업 가운데 외국인 지분이 30%를 넘는 57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분현황과 임원겸임, 자금대차관계 등에 대한 현황 파악에 착수했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8일 "올해초 전윤철 위원장과 5대그룹 구조조정본부장과의 간담회에서 외국자본을 끌어 들이는 합작기업에 대해선 국내 그룹 계열사로 지정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재벌들의 요청이 있어 그 기준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행 공정거래법엔 특정 합작기업이 계열분리가 될 수 있는지여부를 알 수 있는 세부지침이 없다"며 "그 기준이 마련되면 신설 합작기업들은 국내 기업에 비해 계열분리가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현재 점검중인 기존의 57개 합작기업 중엔 새 기준이 마련돼도 계열에서 제외되는 업체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벌들도 기존합작기업보다는 새로 합작해 설립되는 기업에 대한 계열분리를 주로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국내 동일인 지분이 50%를 넘거나 국내 이사가 총 이사회의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등은 계열분리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다른 계열사와 임원을 겸임하고 있거나 국내 기업과 지급보증, 자금대차인력파견 등으로 연결돼 있는 경우도 설령 다른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계열분리를 해주지 않을 예정이다. 차병석 기자 chab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