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량조합 발주공사 담합조사...공정위, 30개건설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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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량조합이 발주한 공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실태와 담합입찰 여부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11일 농지개량조합이 발주한 공사를 따내 하도급을 주고 있는 롯데건설 등 전국 30개 건설업체에 대해 불공정 하도급거래와 담합여부를 직권조사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농경지정리사업을 하도급주면서 하도급대금과 선급금을 주지 않거나 늦게 준 행위,어음할인료를 주지않은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기로 했다. 또 건설업체들이 짜고 입찰에 참가했는지와 농조와 업체가 서로 담합해 공사를 나눠 수주했는지도 조사키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97년-98년 사이에 진행된 농경지정리사업중 도급금액이 합계 20억원 이상인 농조를 지역별로 3개씩 선정,이들로부터 공사를 따낸 원사업자를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이한억 공정위 하도급국장은 "현재 57개 농조에서 30조원이 넘는 대규모 농경지정리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하도급거래에 대한 직권조사는 이번이처음"이라며 "하도급거래뿐만 아니라 담합입찰 등 농지개량조합과 관련된 각종 비리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사대상은 전남북지역의 금강 남원 영산강 농조와 경북의 영덕 의성 청송 농조,충남북의 논산 예당 진천 농조,경남 밀양 합천 김해 농조 등 12개농조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30개 업체이다. 업체명은 서울소재의 롯데건설 삼환기업,전남.북에 있는 광진 대성종합 삼부종합 세원종합 우성종합 서영 세웅종합 동원건설 금광기업,강원도의 일신건설이다. 또 경북소재의 한국개발 구주 한서 동신 주일 화남 동광 진지건설과 충남.북지역의 풍산 천안 주성 우정 동보건설,경남지역의 대창 중앙건설 대저토건 동양산업도 조사를 받는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