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총액 최고 계열사에 결합재무제표 작성토록...금감원

30대그룹의 결합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그룹내에서 자산 총액이 가장 많은 계열사에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특별회계감리 대상에 금융감독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가 지정한 부실금융기관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금감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외부감사및 회계감리규정 개정안을 위원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달초 30대그룹(기업집단)을 지정할때 자산총액이 가장 많은 계열사에 그룹내의 내부거래등을 반영한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해 보고토록 명령하게 된다. 그러나 그룹들이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며 자산총액이 2-5위권에 포함되는 계열사를 선택해 작성주체회사를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할 경우엔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작성주체회사는 99사업연도결산 결합재무제표를 내년7월말까지 보고하면된다. 금감원은 또 금융산업구조개선법률을 적용받은 부실금융기관에 대해선 특별 회계감리를 실시하며 회계분식이 우려되는 회계처리 항목을 선택해 대규모 특별감리를 벌이는 기획감리 조항도 신설했다. 양홍모 기자 ya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3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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